1. 4대보험이란
1) 4대보험의 개념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실업, 노령, 사망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의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크게 4가지 종류의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은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보험 ④산재보험이 있고, 최저 생계 및 의료 보호 보장을 위해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됩니다.
2) 4대보험 가입 대상자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 유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반 근로자
사업장에 계속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직과 정규직, 수습이나 시용 등의 요건에 관계없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
단, 법인 대표나 등기 임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에 예외가 발생합니다.
** 법인 대표와 등기 임원인 경우
급여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 발생(고용x. 산재x)
회사 사정 상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무보수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 중간에 무보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건강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야 함
**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고용x. 산재x)
2) 일용 근로자
1일 단위 혹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단,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3) 사업 소득자
특정 사업장과 꾸준히 업무를 진행하거나, 전업으로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세 발생)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기타 소득자
일시적인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8.8% 기타소득세 발생)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금액이란 벌어들인 수입(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의 유형에 따라 인정률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의 종류(직장 가입자 기준)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월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503만 원 내에서 산정되기 때문에 월 소득이 32만 원보다 적어도 14,400원, 월 소득이 503만 원보다 많아도 226,3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 보험요율 :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4.5%로 동일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로 인한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에 비례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험요율 :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3.495%로 동일(2023년 각 3.545% 인상 예정)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험요율 : 12.27%(2023년 12.81%로 인상 예정)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로, 180일 이상 가입(약 6개월 이상)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험요율 :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0.9%로 동일(2022년 7월 개정)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 상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산재 발생 시 치료비 혹은 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이며, 다른 사회보험 제도와 달리 가입자의 부담 없이 사업장에서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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