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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대상 방법

뉴무 numoo 2022. 9. 22. 15:22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로에게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함

 

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할 것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급자격제한사유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3.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지급액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은 매 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뀜

 

2) 지급기간

실업 급여 수급 기간
출처 : 고용보험공단

 

4.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소급 반환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수급액의 최대 5배 징수 및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의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 자격 및 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외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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