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로에게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함
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할 것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급자격제한사유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3.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1) 지급액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은 매 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뀜
2) 지급기간
4.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소급 반환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수급액의 최대 5배 징수 및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의 유형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 자격 및 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외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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