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 의무
(2022. 04.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기존에는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근로자가 퇴직 시 개인형 IRP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형 IRP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국내 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제한 경우
2. 개인형 irp 계좌란
IRP 계좌는 퇴직 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나온 상품이지만, 단지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퇴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IRP 계좌의 장점
1) 연간 7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
퇴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여도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을 모두 합하여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IRP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퇴직금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투자 활용
IRP 계좌에 저축한 금액으로 마치 주식 계좌처럼 투자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주식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면 이자나 배당금 등 운용 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데,
IRP 계좌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배당소득세아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발생합니다.
단, 연금 수령 방식이 아닌 중도에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와 개인 적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대부분의 은행, 보험,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각 운용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좌 개설 전 수수료 비교는 필수이고,
대부분 모바일 어플이나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 수수료가 0원인 곳도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
기존 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개인 예금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개인형 IRP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1) 퇴직금 계산
2) 퇴사자로부터 개인형 IRP 계좌 정보 요청
: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 계좌 번호, 계좌 개설일 확인
3)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 요청' 필수 **
: 각 금융기관 담당자를 통해 필요한 서류 확인하여 지급일로부터 2~3일 전 요청 진행
: 보통 과세이연정보등록요청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퇴직금 지급
: 퇴직소득세 공제 없이 세전 금액으로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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