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2 비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대학 이상(야간대학원 포함)의 교육 기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2. D-2 유학 비자 소지 외국인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고용 시 확인 사항
→ 아르바이트의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사전 허가 필요
1) 기본 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 개인 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2) 허용 대상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 자격 중 세부 체류 자격 D-2-1~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 자격 및 방문학생(D-2-8)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 유학과정 경과 후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3) 제한 대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 사용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인 경우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활동인 경우
- 원거리 근무(거주,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 거리)인 경우
- 체류 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됨
3. 신청 시 필요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붙임3),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붙임4)
**첨부파일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붙임3)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요건 준수 확인서(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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