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업무를 처음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개념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이번 게시물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과 기한, 계산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아래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D
1. 퇴직금 산정 기간
퇴직금 산정 기간은 90일(89~92일)입니다.
예리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89~92일'의 의미가 뭔지 궁금하실텐데요!
한 달은 30일 혹은 31일로 월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딱 90일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30일 퇴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딱 90일이 아닌 92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 22.09.01 ~ 22.09.30 : 30일
- 22.08.01 ~ 22.08.31 : 31일
- 22.07.01 ~ 22.07.31 : 31일
2. 퇴직금 계산 방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봅시다.
아래 표는 예시로 가져와 본 내용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속일수 구하기
우선,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을 계산합니다.
2) 산정기간 구하기
퇴직금 산정 기간은 보통 90일로 계산하면 되는데, 월 별 일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시의 경우, 8월이 31일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 16일을 제외한 나머지 15일에 대해 5월 달에서 계산을 진행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5월에서 15일) + 96월에서 30일) + 97월에서 31일) + (8월에서 16일) = 92일이 되는 것이죠.
3) 산정급여(최근 3개월 급여 합계) 구하기
최근 3개월 간 지급한 급여액과 미사용 연차 수당의 총 합을 구합니다.
이 때, 매 월 통상적으로 지급된 월 급여 항목은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포괄임금제(기본급+고정초과근로수당)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과 고정초과근로수당을 모두 추가하였고 이 외에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매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모두 평균 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4) 산정상여금 구하기
산정 상여금은 퇴사일 기준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합계액을 산정 기간만큼만 고려한 금액입니다.
(1년 동안의 상여금 합계액) ÷ 365 x 산정기간
예시의 경우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합계가 5,000,000원이므로 5,000,0000 ÷ 365 * 92 = 1,260,274원이 됩니다.
5) 평균임금 구하기
3)산정급여와 4)산정상여금의 합계액을 구한 후, 산정 기간으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6) 퇴직금 구하기
평균임금까지 계산이 완료되었으면,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진행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예시에서 구한 평균임금이 170,945원 이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70,945 x 30 x (427/365) = 5,999,468원이 계산됩니다!
이 외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계산해보세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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