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확인서란?
재직 중이던 기업에서 퇴사를 한 경우 이직 사실(=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발급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퇴사한 사업장으로 연락하여 발급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담당자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았다면,
아래 내용대로 발급을 진행합니다.
2. 퇴사자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단 링크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한 후,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사업장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장 - 사업장명의인증서를 선택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홈화면으로 이동한 후 상단 탭 목록 중 '민원접수/신고' 를 선택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탭 중 '자격관리'를 클릭하면 하단 목록이 열립니다.
하위 목록 중 '피보험자 이직확인(10507)'을 선택하면, 신청 화면이 뜹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우측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사업장을 선택한 후, 바로 아래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퇴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자격상실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하단으로 이동하면,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이직자) 정보란에 퇴사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단, 이직사유의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 시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신청 내역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일로부터 89~92일로 자동 작성됩니다.
평균임금산정명세 내역은 해당 퇴사자에게 피보험단위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를 **세전금액**으로 작성합니다.
임금 내역 작성 후, 1일 소정 근로 시간도 작성해줍니다(보통 일 8시간).
모든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접수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접수 확인 팝업 창이 뜨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완료!
QnA
-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어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혹은 추후 다른 회사에서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아닌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더라도 꼭 발급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실업 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위 사실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허위 발급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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