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퇴사자 4대 보험 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 EDI)

뉴무 numoo 2022. 10. 12. 14:57

이번 게시물에서는 퇴사자 발생에 따른 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보험 상실 신고

1)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2주(14일) 이내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온라인 4대보험 상실 신고

4대보험 상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한데요!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클릭하여 이동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3) 4대보험 상실 신고에 필요한 자료

① 사업장 공동인증서(로그인용)

② 퇴사자 인사 정보

   - 퇴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퇴사 일자 및 퇴사 사유

   -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액

 

2. 4대 보험 상실 신고 방법

사업장 로그인

상단의 국민건강보험 EDI 링크를 통해 이동한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자격상실신고' 서식 선택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메인화면의 서식 중 '자격상실신고'를 선택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서 작성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확인한 후, 내용을 차례대로 작성합니다.

 

- 신청구분 : 상실신고를 진행할 보험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퇴사 신고를 진행할 직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되, 휴대폰번호는 필수입력사항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

- 상실일 : 상실일은 '퇴사일 + 1'로 설정합니다.

- 상실부호 : 국민연금의 상실 부호는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으로 '3. 사용관계 종료'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상실부호

- 초일취득 및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 초일취득 및 당월상실자란 1일에 국민연금을 취득 및 같은 달에 국민연금 상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 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고 2일부터 말일까지 입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10월 1일인 근로자는 입사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입사일이 10월 2일부터 10월 31일인 근로자는 입사월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는 대상 직원이 입사월에 퇴사를 해서 '초일취득 및 당월상실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월에 국민연금 납부 여부에 대해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납부 여부를 '희망'으로 표기하면 국민연금이 부과되고, '미희망'으로 표기하면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희망'으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초일취득 및 당월상실자가 아니라면 별도로 수정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건강보험 ]

- 상실일 : 국민연금에 입력한 상실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상실부호

: 건강보험의 상실 부호는 아래와 같으며, 자발적 퇴사인 경우 보통 '1. 퇴직'을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상실부호

- 연간보수총액 : 해당연도와 전년도의 보수 총액(세전 금액 기준)을 입력합니다.

해당연도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퇴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10월에 지급되는 20일 치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

- 상실일 : 국민연금에 입력한 상실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상실사유코드 : 고용보험의 상실사유코드는 아래와 같으며, 11번부터 42번까지의 코드 중 계약이 종료되는 실제 사유에 맞게 선택합니다.

- 11번 자진퇴사

  :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

-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 권고 사직 등

- 32번 계약기간 만료

  : 계약직 직원의 계약 종료 등 

 

 

-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 : 각 상실사유코드에 따라 표기되는 사유 목록 중 실제 사유에 맞게 선택합니다.

- 해당연도 보수총액 및 전년도 보수총액 : 퇴사연도와 전년도에 지급된 보수 총액(세전 금액 기준)을 입력합니다.

퇴사연도 보수 총액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의 금액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

- 상실일 : 국민연금에 입력한 상실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해당연도 보수총액 및 전년도 보수총액 : 고용보험 신고란에 작성한 금액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각 4대보험 상실 신고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하단 '대상자등록'을 클릭합니다.

대상자 등록을 선택한 후, 하단에 내용이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단 탭 목록 중 '신고(전송)'을 선택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