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로에게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함 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할 것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급자격제한사유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일용직의 경우,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