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 2

퇴사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대상 방법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로에게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함 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할 것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급자격제한사유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일용직의 경우, 수급..

지식쌓기 2022.09.22

퇴사자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1. 이직확인서란? 재직 중이던 기업에서 퇴사를 한 경우 이직 사실(=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발급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퇴사한 사업장으로 연락하여 발급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담당자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았다면, 아래 내용대로 발급을 진행합니다. 2. 퇴사자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상단 링크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한 후, 상단 로그인..

실무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