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2 비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대학 이상(야간대학원 포함)의 교육 기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2. D-2 유학 비자 소지 외국인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고용 시 확인 사항 → 아르바이트의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사전 허가 필요 1) 기본 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 개인 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2) 허용 대상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