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 의무 (2022. 04.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기존에는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근로자가 퇴직 시 개인형 IRP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형 IRP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국내 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