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2. 퇴직금 지급 대상(조건)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인 경우 : 4대보험 입사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예시) 프리랜서(3.3%)로 근무하던 직원이 도중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 ** 계약직 혹은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음 3.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 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